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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상설화' 시동…판사들, 곧바로 로드맵 마련 착수

류란 기자

입력 : 2017.06.29 08:05|수정 : 2017.06.29 08:05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자 판사회의 측도 곧바로 구체적인 상설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관련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판사회의 측은 사법행정권 참여와 회의 개최 방식, '대표 판사' 선출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 내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순히 법관 인사 등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관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법행정권 일부를 직접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저녁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하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판사회의의 성격을 검토합니다.

단순 자문회의인지, 직접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심의·의결기구로 둘 것인 지입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판사회의 성격과 관련해 단순히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에 머물 것인지, 사법행정권 일부를 직접 행사할 것인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사회의가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심의·의결 기구의 역할을 하려면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상설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자문기구 역할 성격이 강합니다.

법원조직법에는 전국판사회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각급 법원 판사회의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판사회의 역할을 심의·의결 기능까지 확대하지 않을 경우 자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판사회의가 연간 일정한 차수로 열리는 정기회의 방식이 될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하는 임시회의 방식이 될지도 정해야 합니다.

정기회의 형식이 유력하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회 형태로 추가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판사회의에 참석할 대표 판사 선출 방식도 논의 대상입니다.

각급 법원별로 일정 수의 대표를 선출할 것인지, 전국 판사를 직급별로 나눠 대표를 뽑을 것인지도 검토합니다.

직급별로 선발할 경우 부장판사회의와 일반판사회의가 '상·하의원제'처럼 기능을 구분할 것인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대표 판사의 임기는 판사 보직 이동이 해마다 이뤄지는 만큼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1차 전국판사회의에 참석했던 대표 판사들은 다음 달 24일 열리는 2차 회의까지만 참석한 후 임기를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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