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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 구속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6.29 06:47|수정 : 2017.06.29 06:47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의 한 자치구의회 의장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지역구의 한 병원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해 5월 지역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인근 빌라 신축 공사업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원장으로부터 2천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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