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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태의 손과 발"…이영선 전 경호관 1심 선고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6.28 12:31|수정 : 2017.06.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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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늘(28일) 오후 2시 내립니다.

이 전 경호관은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면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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