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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공방 본격화…오늘 최저임금위 4차 회의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6.27 09:51|수정 : 2017.06.27 10:08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오늘(27일) 오후 3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쪽이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8일과 법정심의 기한인 29일에도 5·6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사흘 연속 최저임금안을 심의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그동안 불참하다 3차 회의부터 참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나와 사용자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만 원을 공식 제안할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인 월 219만 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소득이 209만 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영난을 가져오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논리로 맞선다는 전략입니다.

한 사용자 측 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제시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내년 최저임금 1만 원은 수용 불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5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 그동안 불참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정상 가동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3차 회의에서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익위원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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