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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롯데월드, 회전목마 낙상사고 책임 있다" 고발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6.26 09:15|수정 : 2017.06.26 09:15


시민단체가 회전목마의 안전벨트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 씨는 만 3세의 아들과 함께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탔다가, 아들의 안전띠가 풀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의 아들은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 측이 놀이기구 운행 중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전목마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바닥을 대리석으로 시공해 피해를 키웠다며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서울YMCA는 롯데월드가 시설의 안전한 상태 유지를 의무화한 관광진흥법도 위반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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