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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노예' 장애인 8년간 노동착취·폭행 60대 법정구속

장선이 기자

입력 : 2017.06.24 09:05|수정 : 2017.06.24 09:55


지적 장애인을 8년여간 머슴처럼 부리며 폭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658만 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8년여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해 하며 반성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노동착취 등 유사 범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2006년 말 서울에 사는 지적 장애인 65살 A씨의 형으로부터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를 자신이 사는 충북 괴산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2015년 8월까지 A씨에게 배추농사 등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고 단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일을 못 하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추 말뚝 등으로 A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신청해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빼 썼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남루한 모습의 A씨가 장애인보호단체에 의해 발견되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김씨는 "A씨의 가족 부탁을 받아 보호하며 농사일을 거들도록 한 것"이라며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수급비 사용은 허락을 받았으며 A씨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법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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