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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승용차 몰래 타고다닌 前 법원 직원 집행유예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6.23 18:32|수정 : 2017.06.23 18:32


서울동부지법은 압류된 승용차를 몰래 타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집행관실 전 직원 54살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관실에서 압류해 보관하던 SM3 승용차를 4만 6천km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해당 승용차를 압류당한 채무자가 숨지면서 경매절차가 중단된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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