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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출항으로 사고' 한강유람선 선장에 징역 10월 구형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6.23 17:26|수정 : 2017.06.23 17:26


두꺼운 얼음이 떠다니는 한강에 배를 무리하게 출항시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선장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당시 코코몽호 선장 50살 이 모 씨와 33살 기관장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유람선 소속사인 이랜드크루즈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일 한강에 두께 10㎝가 넘는 얼음이 형성돼 떠다니는데도 두 사람이 무리하게 배를 출항시켜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크루즈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고 당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온 힘을 다했고 악조건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수습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코코몽호는 지난해 1월26일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유빙에 부딪혀 후미에 길이 120㎝, 폭 17㎝의 구멍이 생겨 물이 새는 바람에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11명 모두 구조돼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배 침몰과 기름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씨와 정씨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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