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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들 유죄 확정

류란 기자

입력 : 2017.06.23 07:43|수정 : 2017.06.23 07:43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 모 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옛 당원 황 모 씨 등 18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200만∼3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 할 때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전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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