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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 창구'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유지' 소송 각하

입력 : 2017.06.22 15:38|수정 : 2017.06.22 15:38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대기업 뇌물을 받는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2일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정동춘 전 이사장이 올해 1월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표자로서 3월 소송을 낸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그러나 검찰과 박영수 특별수사팀 수사 결과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53개 기업에서 774억 원을 불법 모금했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특검 수사가 끝나자 올해 3월 20일 직권으로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정 전 이사장은 재단을 상대로 이사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법원은 정 씨의 이사장 임기가 올해 1월 끝났으나 이사·상임이사 임기는 아직 남았다고 봤다.

양측 분쟁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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