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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영장 또 기각…"박 前 대통령과 2∼3차례 통화"

최우철 기자

입력 : 2017.06.21 06:56|수정 : 2017.06.21 06:56


어젯(20일)밤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젯밤 11시 7분쯤 귀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현관으로 나온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묻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 차례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자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다"면서 "두세 차례 된다. 검찰 조사와 법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씨는 덴마크 구치소에 있을 당시 최씨와 자필 편지를 주고받으며 수사 대응책과 해외 도피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변호인이 변호 문제 때문에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왔다"면서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변호인이 하는 말을 제가 받아적고, 그걸 한국 측에 보내서 정보를 좀 달라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편지 내용 중 몰타 국적 취득 비용에 대한 내용은 왜 담겨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 편지에다가는 몰타 얘기 안 적었는데…. 다른 편지에다가 적었는데…"라며 앞뒤가 다른 말을 내놨습니다.

정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아는 것이 없다"라며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승빌딩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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