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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들어온다" 이웃 폭행 60대 남성 징역형

김관진 기자

입력 : 2017.06.20 18:36|수정 : 2017.06.20 18:36


집에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흡연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서울 금천구 이웃인 55살 A 씨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A씨가 피운 담배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박 씨는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같은 달 26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걷어차는 등 추가 폭행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남 판사는 "박 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A 씨의 상처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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