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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의사 허수아비 원장에 앉혀놓고 허위진료…10억 챙겨

김관진 기자

입력 : 2017.06.20 12:03|수정 : 2017.06.20 12:55


빚에 허덕이는 외국인 한의사를 허수아비 병원장에 앉혀놓고 허위 진료 등으로 10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49살 정 모 씨와 이 병원 원무부장 49살 조 모 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장인 중국계 외국인 45살 A 씨를 포함해 환자 알선 브로커와 투자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8월 서울 관악구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공범을 동원해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과다 진료한 뒤 보험사 11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A 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를 병원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해 한의사 자격증을 땄으나 많은 빚을 안고 있던 A 씨는 800만원의 월급을 받고 '바지 병원장'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개실·25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은 당직 의료인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퇴근하면 입원 환자들은 무단 외출을 하거나 병동에서 음주, 혼숙을 일삼았습니다.

또 정씨 일당은 병원 회계상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월급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을 지급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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