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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도 손님도 중국인…국내 불법 마작방 적발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6.20 10:03|수정 : 2017.06.20 10:06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운영되는 불법 마작방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A(52·여·중국인)씨 등 마작방 업주 3명과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또 돈을 걸고 마작을 한 혐의(도박)로 B(52·중국인·일용직근로자)씨 등 중국인과 귀화 한국인을 합쳐 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등 업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와 파주시 금촌동 등 중국인 밀집지역에 '마작방'을 차려놓고 손님이 오면 6시간에 1인당 2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마작은 회당 4천∼2만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칩과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주들은 마작방 간판을 내걸고 합법 게임장인 것처럼 위장한 뒤 주로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는 중국인들을 끌어들여 불법 도박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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