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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로라도서 '아동에 스마트폰 판매금지' 입법 청원

입력 : 2017.06.20 00:30|수정 : 2017.06.20 00:30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특정 연령대 스마트폰 판매 제한 조처가 이뤄지게 된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덴버포스트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에서 활동하는 마취과 전문의이자 다섯 아이의 아버지인 팀 패넘(49)씨는 주 의회에 아동 스마트폰 판매 금지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주 의회 29호 청원으로 접수된 발의안은 '프리틴(preteen·13세 이하 아동)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그들을 운동장과 공원으로 되돌려보내자'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판매자는 해당 기기의 주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며, 13세 이하 아동이 주된 사용자인 것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1차로 해당 업주에게 서면 경고장이 날아가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500달러(5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되는 횟수가 늘어나면 벌금은 가중된다.

덴버포스트는 이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되기 위해 30만 명의 주민 서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안 발의자 패넘 씨는 '저연령 아동 스마트폰 반대 부모 모임'을 결성하고 입법 동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패넘 씨는 "아동의 스마트폰 관리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스마트폰의 해악은 이미 알코올·약물 중독이나 음란물 노출에 못지 않다"면서 "음주 등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당연하듯이 스마트폰에도 비슷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노출되면서 활발하던 성격이 침울해지고 내성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며 "스마트폰은 한참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스마트폰 반대론자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기가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의회에서는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콜로라도 주 의회의 존 케팰러스 의원은 "스마트폰을 적절히 통제하는 건 가족의 책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면서 "인터넷 유해요인에 자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 기본으로 부모의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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