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회계사회, '징계받은 회계사' 사후관리 강화

손승욱 기자

입력 : 2017.06.19 14:19|수정 : 2017.06.19 14:30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주식투자로 홍역을 치른 회계업계가 징계를 받은 회계사의 징계 의무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의결기관인 평의원회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나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감사인에 대해 이행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행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이행 보고서에는 징계 등 조치 처분 사항과 이행 시기, 이행 보고 일자 등이 담기며, 제출 기한은 징계 기간 혹은 시정 기한이 종료된 후 1개월입니다.

만일 이행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의성이 발견되면 역시 회장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2일 이후 징계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