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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 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6.19 11:55|수정 : 2017.06.19 11:55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걷었다는 허위발언을 한 한국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을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6년 11월과 올해 2월 집회 연설 중, '2006년 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며, '돈을 걷는 과정을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이 전 총리의 형이 이를 관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돈을 갈라먹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료를 조사한 결과 위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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