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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허가는 잘못"…문화재위원 일부 사의

권애리 기자

입력 : 2017.06.18 19:55|수정 : 2017.06.18 19:5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강원 양양군 손을 들어준 것에 반발해,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분과의 전영우 분과위원장과 김용준 위원은 중앙행심위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15일 사퇴서를 냈다고 위원회 측은 확인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행정심판에 참고인으로 참여했던 문화재위원으로서 결과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옳다는 생각한다"면서, "'문화재 보존, 관리와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땅 활용을 허가해주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케이블카 운행이 산양 서식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보고됐다"면서 "문화재청도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간과한 면이 있지 않은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양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 중 3.4㎞가 문화재 구역입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12월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양군은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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