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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6.18 15:45|수정 : 2017.06.18 16:02


검찰이 오늘(18일)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해왔습니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후나 모레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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