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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조폭" 친구 협박해 3억 뜯어낸 30대 징역 4년

김관진 기자

입력 : 2017.06.18 10:28|수정 : 2017.06.18 10:28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친구를 협박해 3억 3천여만 원을 뜯어낸 38살 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4년 5월 20일부터 2016년 9월까지 친구 김 모 씨로부터 74회에 걸쳐 3억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한 씨는 2014년 4월쯤 피해자에게 "삼촌이 네 이름(피해자)으로 사채를 쓰려다가 내가 말려서 취소했는데, 사채업자가 이미 돈을 끌어오기 위해 지급한 선이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 같다"라며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삼촌이 사채업자가 우리한테 돈 받아간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으니 반반씩 치료비를 부담하자"고 속여 1천2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한 씨의 삼촌은 실제로 사채업자를 때린 사실이 없었습니다.

한씨는 2016년 9월쯤 김 씨에게 "네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추행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 때문에 삼촌이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며 "삼촌 대신 옥살이를 할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 2천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고서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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