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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상담 도중 고2 제자 추행…40대 담임교사 법정 구속

이호건 기자

입력 : 2017.06.18 09:13|수정 : 2017.06.18 09:24


고등학생 제자를 진학상담 도중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민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민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 속한 2학년 A 양을 교무실로 불러 대학입시 진학상담을 하다가 옆에 앉은 A 양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A 양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선 채로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민씨는 당시 A 양이 입었던 옷에 대한 수사기관의 섬유조직분석 결과 마찰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 A 양의 별다른 저항이 없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섬유조직분석의 마찰흔적은 확실한 추행이 있을 때에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이러한 범행을 당했을 때 곧바로 확실한 저항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민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장래 등을 생각해 담임교사를 고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건 발생 이후 바로 고소했고 일관된 진술을 한 반면 피고인은 열쇠가 몸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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