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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희롱 고교 배움터지킴이 벌금형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6.18 08:49|수정 : 2017.06.18 09:44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정 모(6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당시 상황,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낮 학교 앞을 지나가는 여학생(10)에게 "추우니 몸을 녹이고 가라"며 경비실로 데리고 들어가 "생리하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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