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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성추행한 경찰 간부 징역 2년…법정 구속

김관진 기자

입력 : 2017.06.16 15:18|수정 : 2017.06.16 17:49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폭력 사건 담당 부서 책임자 54살 장 모 경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 경정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장 경정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하 여경 A씨의 차에서 A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장 경정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가운데 부하 여경의 볼을 잡아당겨 이마를 맞댔다는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 판사는 그러나 "볼을 잡아당겨 이마를 맞댄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찰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추행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비교적 약자로 보이는 어린 부하 여경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혐의를 부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 장 경정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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