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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이영렬은 '김영란법 위반' 기소도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6.16 13:14|수정 : 2017.06.16 13:18


'돈 봉투 만찬'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이 의결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감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 등 모두 109만 5천 원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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