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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친구 감싸려 거짓 진술…벌금 100만 원

김관진 기자

입력 : 2017.06.16 11:22|수정 : 2017.06.16 11:31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친구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2㎞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친구를 숨겨주기 위해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친구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 A씨의 경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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