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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그룹 빅뱅에서 '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가수 최승현 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22살 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하고 87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한 씨가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체포돼 수사받고 있음에도 다시 대마와 LSD를 매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