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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늘(16일) 처음 공개 재판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낮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앞선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을 한 다음 우 전 수석 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 전 수석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