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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오늘 징계 결정

박상진 기자

입력 : 2017.06.16 10:45|수정 : 2017.06.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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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징계가 오늘(16일) 이뤄집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징계와 동시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징계 수위를 심의합니다.

앞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에게 '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면직을 의결하면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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