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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들 공무원 시켜줄게" 등쳐 먹은 사기범 구속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6.15 22:35|수정 : 2017.06.15 22:35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아들에게 공무원 자리를 줄 수 있다."라고 A씨를 속여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실제 직업이 없으면서도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과거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한 적이 있어 구청 업무에 밝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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