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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서 블롭점프하던 50대 숨져…업주 과실 수사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6.15 15:09|수정 : 2017.06.15 15:57


지난 주말 강원 춘천시 북한강에서 블롭점프를 즐기던 50대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6시 반쯤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북한강변의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하던 56살 박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박 씨는 지인 3명과 함께 블롭점프를 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나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으며, 5분 만에 블롭점프대 옆 바지선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수상레저스포츠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나 점프 후 엉뚱한 곳으로 튕겨 나가는 바람에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사고가 난 수상레저 업체는 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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