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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기안전공사 사장 홍보비 부당집행, 후배 부당승진"

입력 : 2017.06.15 14:06|수정 : 2017.06.15 14:06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상권 사장 비위' 인사자료로 통보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이 고교 선·후배가 대표인 고향 언론사에 홍보예산을 부당 집행하고, 고교 후배를 1급으로 부당 승진시켜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 사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지키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국회에서 이 사장의 홍보예산 사적 사용 및 인사권 남용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자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지감사를 했다.

충남 홍성고를 졸업한 이 사장은 한나라당 소속 18대 의원을 지냈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4년 2월 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유료광고 게재 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장 취임 후 직접 홍성군 지역 언론사 A신문과 B일보 등 2곳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총 1천485만 원을 주고 8차례 공사 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2014년 전기안전홍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지역 언론사 광고비를 대폭 줄였음에도 이 사장이 자신의 고교 선·후배가 대표로 있는 A신문과 B일보에 광고를 주라고 본사 홍보실에 지시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광고료의 적정성, 광고 게재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이들 언론사가 요청한 그대로 광고비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다만 8차례 광고 중 7차례는 사장 개인과 무관한 기관업무 소개내용이고, 나머지 1차례는 사장 사진과 인사말이 포함됐지만, 공사의 수상홍보 내용과 함께 게재된 것이라서 홍보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장은 2014년 4월 고교 후배 C씨(2급 을)를 상위 보직인 인재개발실장(2급 갑)에 임명해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2016년 6월 1급 승진인사 시 필수 절차를 누락하고 인사위원회 심사 전에 C씨를 승진자로 내정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인재개발실장은 직원의 승진·보직 부여 등 인재개발실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원은 C씨의 승진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자신의 1급 발탁승진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데 대해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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