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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도서 152억 원 경쟁법위반 과징금

한세현 기자

입력 : 2017.06.15 13:19|수정 : 2017.06.15 13:38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인도경쟁위원회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판매상들에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해 자동차 판매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특정한 윤활유와 오일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줬다며 인도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현대차에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현대차 인도법인의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의 0.3%에 해당하는 8억7천 만 루피 152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관계자는 "판매상들에 특정한 윤활유와 오일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해 구체적 내용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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