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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JTBC 출구조사 무단 사용, 지상파 3사에 총 6억 배상"

김경희 기자

입력 : 2017.06.15 12:30|수정 : 2017.06.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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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SBS와 KBS·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JTBC가 3사에 각각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JTBC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보다 30분가량 일찍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오후 6시 정각엔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하고, 6시 49초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아래에 입수 자료를 방송했습니다.

이에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공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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