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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용카드·연구지원금 사적으로 쓴 교수, 벌금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6.15 11:14|수정 : 2017.06.15 11:39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법인 신용카드와 연구지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및 횡령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월 5일 법인카드로 아내의 항공료를 결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126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2월 재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어 기초학업능력 사업에 지원된 1천400만원 가운데 8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조교가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해당 조교에게 지급된 장학금 12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직위 해제된 뒤 다른 보직을 받았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 등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수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편취액이 1천100만원 정도로 크지 않고, 피해액 전액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대학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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