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뇌물 판사' 징계법 강화…받은 금품 최대 5배 부가금 토해낸다

박상진 기자

입력 : 2017.06.15 10:12|수정 : 2017.06.15 10:12


지난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법조 비리'의 장본인 가운데 한 명으로 '자동차 뇌물'을 받은 이른바 '레인지로버 판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면 앞으로는 강력한 금전적 징계가 뒤따르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법관을 징계할 때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매기는 것을 뼈대로 한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런 사유로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과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운호 전 대표의 원정 도박을 계기로 세간에 드러난 법조 비리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1억6천624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 전 부장판사가 받은 금품 중에는 정 전 대표가 소유한 2010년식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는 대금을 나중에 일부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공무원이었다면 내야 했을 징계부가금은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