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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업체 투자 내국인 703명…외환거래법 위반 조사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6.14 21:31|수정 : 2017.06.14 21:31


세관이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에 투자한 내국인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14년 미국의 온라인 불법 다단계업체에 투자한 내국인 703명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쇼핑몰 분양광고에 현혹돼 불법 다단계업체에 각각 570만 원에서 10억 원 상당의 달러를 투자해 모두 290억 원을 날릴 뻔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소와 법원 판결을 거쳐 지난 4월 투자금을 되찾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해 송금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휴대해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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