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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체부 갑질로 대한체육회 수억 원 손실

권종오 기자

입력 : 2017.06.14 16:22|수정 : 2017.06.14 16:22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대한체육회를 이른바 '갑질' 행태로 압박해 결국 수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13일 대한체육회에 발송한 감사 결과 공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계획을 승인해놓고도 추후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한체육회가 사업내역 입찰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문체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체부가 교부금 결정을 취소했는데 이는 부당한 판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체부가 당시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한 압박수단으로 사업 보조금 반환처분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으로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는 2억1천6백여만원의 재정적 손실을 입었고, 해당 사업단 해체로 계약직 직원 2명이 실직했으며, 디지털아카이브 설계용역비 4천50만원도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는 재정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억울하게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당시 문체부 해당 국장에게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앞으로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등 보존사업을 관리감독하면서 부당하게 보조급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중단시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 유물과 사료를 수집하고 원로체육인의 구술 채록을 바탕으로 스포츠 다큐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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