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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박재호 2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 2017.06.14 14:27|수정 : 2017.06.14 14:27


사전선거운동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4일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박 의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수집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26일 일부 사전선거운동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2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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