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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할증된 車 보험료, 11년간 26억 원 환급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6.14 13:30|수정 : 2017.06.14 13:30


금융감독원은 최근 11년 동안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약 26억 원이 피해 운전자들에게 환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 피해를 당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 운전자는 6천254명, 할증 보험료는 26억 6천600만 원입니다.

이들 가운데 연락 두절이나 국외 체류 등으로 환급이 유예된 328명을 제외한 약 6천 명이 더 낸 보험료를 '자동 환급 서비스'로 돌려받았습니다.

자동 환급 서비스가 없을 때는 운전자 스스로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차량의 보험사,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 정보를 주고받아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나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조회(aipis.kidi.or.kr)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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