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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정유라 추가 혐의' 협의…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6.14 11:03|수정 : 2017.06.14 11:35


법무부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덴마크 당국과 추가 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덴마크 법무 당국과 정 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건네진 삼성 자금을 정상적 재산으로 둔갑시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 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데려왔습니다.

국제 사법 공조 관례와 한국 범죄인 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와 별도의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검찰이 정 씨에게 외국환관리법을 비롯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정 씨 귀국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조사에서 검찰은 삼성의 승마 지원, 독일·덴마크 생활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범죄 소명 부족이 아니라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정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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