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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공장과 북한 근로자 불법 임대해 6년 동안 10억 원 챙겨

안상우 기자

입력 : 2017.06.14 09:50|수정 : 2017.06.14 14:43


북한 개성공단 공장을 국내 업체들에 불법 임대한 공단의 한 입주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71살 유 모 씨와 국내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붙잡았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1년부터 개성공단이 폐쇄되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성공단 공장과 북한 근로자 100여 명을 국내 업체 5곳에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 5곳 관계자 등 8명은 A씨에게 근로자 1명당 인건비로 50만 원씩을 주고 공장과 함께 북한 근로자를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근로자 1명당 인건비는 월 20만 원으로 A씨는 차액 30만 원을 5년간 챙겨 1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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