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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염피해 막으려면 낮에 야외활동·작업 자제해야"

입력 : 2017.06.14 09:01|수정 : 2017.06.14 09:01

복지부 행동요령 배포…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 등 폭염 대책 발표


정부는 이른 무더위에 어르신이 폭염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한낮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이나 농사일 등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를 찾아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경로당에 냉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전화 등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 23만명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천125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27%(578명)를 차지했다.

이들 노인 가운데 18%(101명)는 논밭에서 일하다 폭염 피해를 봤다.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중은 특히 높았다.

지난해 사망자는 17명이었는데 42%(7명)가 65세 이상이었다.

복지부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시원하게 지냅니다 ▲ 더운 시간대(특히 12∼17시)에는 휴식합니다 ▲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119, ☎1661-2129)로 연락합니다 등 5가지 행동요령을 담은 포스터를 경로당·주민센터·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취약 독거노인(22만5천여명)에게 생활관리사(8천600여명)가 매일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또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선풍기 등 냉방 용품과 침구류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냉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낮 무더위에 농사일하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오부터 오후 7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 등을 통해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기온은 평년(23.6도)보다 높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일 최고기온 33도 이상) 일수는 22.4일로 2014년 7.4일, 2015년 10.1일보다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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