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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술집 가려고…' 회사 자재 빼돌려 4억 챙긴 30대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6.14 06:33|수정 : 2017.06.14 06:33


유흥주점에 갈 돈을 마련하려고 회사 자재 수억원 어치를 빼돌려 판매한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건설자재 업체에서 자재 관리, 납품, 수금 등을 담당하는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배관 자재 등 회사 소유 물품 5억9천만원어치를 빼돌려 수백여 회에 걸쳐 거래처 10곳에 싸게 팔아넘겨 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입니다.

A씨는 빼돌린 자재를 지하창고 등에서 직접 전달하거나 차에 숨겨 놓으면 거래처 직원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했습니다.

대금을 받을 때는 지인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A씨는 고급 유흥주점에 가고 싶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횡령한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변상하지도 못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A씨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거래처 대표 2명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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