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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난동사건 합의 금품수수 혐의 경관 3명 긴급체포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6.13 19:33|수정 : 2017.06.13 19:33


부산경찰청은 지구대 난동사건 합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지구대 경찰관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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