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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 조현병 40대에 치료 조건 집행유예

입력 : 2017.06.13 15:45|수정 : 2017.06.13 15:58


아버지를 폭행해 코뼈까지 부러뜨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3년간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35분쯤 집 안방에서 60대 아버지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코뼈가 부러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그는 대출 관련 통화를 하던 중 부친이 수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리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하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해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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