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정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를 거칩니다.
천거 받은 인물들 가운데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고를 내며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관 취임 전에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청권자인 장관의 취임 전에 천거 공고를 낸 것은 검찰총장 인선을 최대한 서두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라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합니다.
추천위는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총장 후보자를 3배수 이상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총장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총장을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