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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확산 간담회 개최

곽상은 기자

입력 : 2017.06.13 15:14|수정 : 2017.06.13 15:1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 상생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선정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방식을 미리 협동조합 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중기청은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 프랜차이즈를 이익공유형으로 설립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달 카레몽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이 선정됐고, 선정업체들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등 업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익 공유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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