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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4천100명

곽상은 기자

입력 : 2017.06.13 15:12|수정 : 2017.06.13 15:12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를 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4천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를 4천100명으로 추정하고 이들과 수혜법인 약 6천300개에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2016년에는 매년 1천∼2천명대 수준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올해부터 일감 떼어주기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이 A법인과 거래를 집중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고 있으며,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입니다.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일감 떼어주기는 A법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제3자의 거래처나 거래 물건을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 넘기는 방식, 또 A법인이 맺은 제3자와의 거래처 계약을 B법인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의미합니다.

혜택을 본 법인의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가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 기회를 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 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의 신고 대상 상당수는 대기업 총수 일가 구성원입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를 대상으로 추후 정밀 검증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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