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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곽상은 기자

입력 : 2017.06.13 14:45|수정 : 2017.06.13 14:45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 후 30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또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데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로,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 수요가 많은 편"이라며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만4천775건, 잔액은 4조6천억원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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