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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내 "특정인 가족이란 시각 배제해달라" 무죄 주장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6.13 13:52|수정 : 2017.06.13 14:06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 이모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정인의 가족이라는 시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 아내 이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남편의 공직 생활에 누가 되지 않게 근신하면서 살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정강'이 가족 회사이고 개인 재산 70억 원을 출연한 점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회삿돈을 얻을 고의가 없었고, 법인카드나 차량도 모두 업무에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할 때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씨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되려 자신의 급여도 받지 않고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가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도라지와 더덕을 심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배임액이 1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하고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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